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를 위해 보유세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동안 동물복지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전에도 같은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는 정부. 이번에는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배경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약 300만 가구 (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중 약 15%에 해당 )
-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비용 매년 300억원, 개 물림 사고 한해 약2,000건 정도 발생하여 하루 약 6건 정도 응급 구급차에 실려가는 상황으로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세금을 부과할 계획.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보유세 , 세금 잘 걷을수 있을까?
-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 했지만, 등록률은 약 70%수준.
-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 이나, 도심을 벗어난 외곽지역, 시골에서는 등록률이 떨어지며, 반려묘 반려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
등록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해외사례
- 유럽의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연간 10만원~20만원 정도의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는데요. 독일 베를린의 경우 1마리당 연간 120유로(약 16만원), 2마리는 180유료(약24만원)을 낸다고 합니다.
- 일본은 반려동물 공급자에게 세금을 따로 더 부과하고, 반려동물 사료에 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일본에서 동물 사료가 비싸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세금이 녹아 들어간 가격이라서 비싼가 봅니다.
과연 어떤 방향이 맞을지 정부의 행정능력을 지켜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