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 3줄 요약

  •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자금 / 구입자금으로 나뉘어요
  •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1.1% ~ 연3.0% / 구입자금대출은 금리가 연1.6% ~ 연3.3%에요.
  • 대출 뿐만아니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이 확대 되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았는데, 또 출산 하셨나요? 그럼 혜택이있어요

  • 예시1) 23년 1월에 첫째 낳고, 24년 11월에 둘째 낳은 후 24년 2월에 대출 신청한다면?
    ☞ 우대금리 0.2%p /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 / 5년()매매) 연장 제공 해줘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 했을때 출생한 자녀가 2명이기 때문이에요
  • 예시2) 22년 1월에 첫째 낳고, 23년 12월에 둘째 낳고 24년 2월에 대출 신청한다면?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없어요. 대출신청일 기준 역산 했을때 2년이내에 출생 자녀1명이에요. 그래서 둘째 자녀분만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되어요.
  • 예시3) 23년 12월에 첫째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 신청, 24년 12월에 또 출산하셨다면?
    ☞ 우대금리 적용 가능해서, 0.2%p 금리 깎아주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에 5년(매매)연장까지 가능해요


대출 말고도 특별 공급 지원이 있다면서요?

  • 24년 5월부터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 분양 지원이 확대 되어요.
    ☞ 나눔형 – 신생아 가구에 35% / 선택형 – 30% / 일반형 – 20%의 비중으로 유형별 배분해요
  •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생애최초 및 신혼특별공급의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요


요즘 같이 저출산 시대가 온 큰 배경에는, 역시 집값이라는, 내집 마련이라는 큰 관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위 글은 국토교통부 및 뉴스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