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제도 3줄 요약
-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하는 총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해요
- 근로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요즘 주변에 아빠 육아휴직자도 많이 늘었죠? 작년 육휴를 쓴 직장인부모는 20만명 정도라고 해요.
육아휴직 급여 /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알아 보아요.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해요.
- 통상이금의 80~100%를 지원해요. 다만,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月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상한액만큼 지급해요
- 지원기간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이에요
*참고
육아휴직 급여특례 / 한부모육아휴직급여 제도도 함께 있어요
지원자격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그리고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 육아휴직 끝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줘요
-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에요.
배우자(남편분들)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견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한느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해요.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분들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는 것도 가능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한 만큼과 나머지 시간 단축한 만큼의 금액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고용24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원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을 시작하기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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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24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