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다니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돼요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도서구매, 공연 및 영화
- 관람 등 문화 활동을 위한 비용을 소득공제 해주는거에요
-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헬스장 수영자에 등록(강습비 제외 pt등)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 소득공제 내용
- 30%(기존 문화비 소득 공제와 동일)
-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료, 대중교통 이용료 합쳐서 연 300만 한도